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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