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무처)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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