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형법심의위원회사무총장직원심의위원장이심의위원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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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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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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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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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