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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