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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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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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