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금품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따라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따라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6.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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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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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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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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