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재정보증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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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게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게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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