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는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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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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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