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정치적 중립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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