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 (위원회의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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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규정을 준수 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자료가 부당하게 접근·제공되거나 남용·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규정을 준수 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자료가 부당하게 접근·제공되거나 남용·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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