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 (위원회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규정을 준수 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자료가 부당하게 접근·제공되거나 남용·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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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징계 등제34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35조 · 교육제35조의2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3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7조 · 위원회의 정보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