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6.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때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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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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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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