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친족에 대한 통지.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위원회 소속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2. 위원회 소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3. 위원회 명의로 지급되거나 위원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