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소속 공무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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