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비밀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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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자료·정보를 이용 할 때는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2. 위원회의 자료·정보이용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자료·정보를 이용 할 때는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2. 위원회의 자료·정보이용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시 지득(知得)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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