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비밀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자료·정보를 이용 할 때는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2. 위원회의 자료·정보이용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시 지득(知得)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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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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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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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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