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성희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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