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3. 그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4.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참여.5. 친일재산조사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사항 및 제보·진정.6. 가계도,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호적 및 제적등본 등 각종 조사자료, 지적공부의 개인정보 관련사항 열람.7. 친일재산의 신고 안내·상담· 접수.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9.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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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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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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