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의2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또는 파견복귀 이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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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구성제32조 ·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제33조 · 징계 등제34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35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5조의2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37조 · 위원회의 정보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