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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