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4조 (자질 및 능력향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실 국·과장은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공무원이 법령 또는 이 수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사활동실적 부진자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로 판정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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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준수의무와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자질 및 능력향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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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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