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3조 (감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감사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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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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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