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7조 (감사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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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검토한 후 감사방법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검토한 후 감사방법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분장된 감사업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감사단장은 감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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