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 처리방향 등을 마음대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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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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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