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1조 (감사장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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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같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사단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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