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1조 (감사장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같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사단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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