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8조 (특수관계인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전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 관련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4. 그밖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수관계인 신고를 받은 감사단장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사종료 후 실지감사보고서에 신고서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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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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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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