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1조 (감사기간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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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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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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