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6조 (수감비용의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기간중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사적업무 또는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지감사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감사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관련 비용의 일부를 수감기관에 부담시킨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실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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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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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