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6조 (수감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기간중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사적업무 또는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지감사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③감사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관련 비용의 일부를 수감기관에 부담시킨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실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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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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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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