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6조 (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단장 또는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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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감사기간준수제22조 · 감사전념제23조 · 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제24조 · 감사자료 보안유지제25조 · 감사결과처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관계인 등의 청탁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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