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7조 (숙소 및 식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맞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단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는 등 개별행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숙소 및 식당 등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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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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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