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2조 (감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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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공무원은 일일의 감사실시사항을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일일의 감사실시사항을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하게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자의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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