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3조 (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감사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질문서와 문답서는 필요시 감사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답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답대상자를 엄선하여 감사단장에게 문답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수감기관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 답변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