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3조 (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감사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②질문서와 문답서는 필요시 감사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답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답대상자를 엄선하여 감사단장에게 문답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감기관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 답변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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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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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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