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22조 (감사전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출장기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출장지이외의 지역을 여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