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8조 (공휴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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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공무원이 공휴일에 현지에 체류할 경우 수감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승지나 위락장소를 관광하거나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이 공휴일에 현지에 체류할 경우 수감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승지나 위락장소를 관광하거나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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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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