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8조 (공휴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이 공휴일에 현지에 체류할 경우 수감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승지나 위락장소를 관광하거나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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