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9조 (외부인 등의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인은 물론 감사와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숙소에 출입시키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친지 등 외부인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