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5조 (감사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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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시 선입감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단장, 동료와 항시 상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감사 시 선입감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단장, 동료와 항시 상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청탁, 압력이나 유혹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사공무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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