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0조 (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감사착수 즉시 감사장 전화번호, 숙소 등을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단장은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감사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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