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5조 (주요사항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수감기관 직원의 신상관련 사항 또는 주요 정책결정관련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장 및 간부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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