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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