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2013-06-14 · 소관 교육부 · 총 27조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3-06-14 · 시행 2013-06-1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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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제11조 감사장 설치제12조 감사실시제13조 감사책임제14조 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제15조 주요사항의 의견청취제16조 수감비용의 부담 등제17조 숙소 및 식사제18조 공휴일 활용제19조 외부인 등의 접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제21조 감사기간준수제22조 감사전념제23조 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제24조 감사자료 보안유지제25조 감사결과처리 및 보고제26조 관계인 등의 청탁처리제27조 사후관리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제4조 자질 및 능력향상제5조 감사자세제6조 감사실시기준제7조 감사준비제8조 특수관계인의 신고제9조 감사현장 이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