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4조 (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감사단장은 1차적으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한다.
감사단장이 부내 업무처리 등 부득이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단장이 감사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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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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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