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9조 (감사현장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하루 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출발한다.
지방 출장시에는 가급적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미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에 수감기관의 차량이나 안내자를 대기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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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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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