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9조 (감사현장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하루 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출발한다.
③지방 출장시에는 가급적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미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에 수감기관의 차량이나 안내자를 대기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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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4 시행된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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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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