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6조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미성년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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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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