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4조 (약관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ㆍ후를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러닝서비스"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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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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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