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4조 (약관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②"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ㆍ후를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러닝서비스"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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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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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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