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3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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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회사"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회사"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회사" 또는 "이러닝콘텐츠" 제공업체의 지식재산을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ㆍ전송ㆍ출판ㆍ배포ㆍ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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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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