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3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회사"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회사" 또는 "이러닝콘텐츠" 제공업체의 지식재산을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ㆍ전송ㆍ출판ㆍ배포ㆍ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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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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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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