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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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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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