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④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⑤"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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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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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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