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3조 (회사의 약관의 게시 및 정보제공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및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및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전부를 인쇄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약관에 관해 질의ㆍ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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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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