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6조 (회원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 "이용자"의 성명2. "아이디"와 "비밀번호"3. 전자우편주소4.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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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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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