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7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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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합니다.
③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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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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