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 (시범학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러닝서비스"가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1. "회사"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2. 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3.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ㆍ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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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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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