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 (시범학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러닝서비스"가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러닝서비스"가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1. "회사"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2. 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3.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ㆍ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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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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