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 (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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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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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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