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30조 (회사의 면책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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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러닝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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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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