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30조 (회사의 면책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러닝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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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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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