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9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과 중지ㆍ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러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ㆍ고장ㆍ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러닝서비스"의 중지ㆍ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④"회사"는 사업의 포기,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서비스 중단)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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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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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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