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9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과 중지ㆍ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러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ㆍ고장ㆍ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러닝서비스"의 중지ㆍ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④"회사"는 사업의 포기,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서비스 중단)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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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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