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2조 (이용자의 이용대금 지급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대금에 교재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