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2조 (이용자의 이용대금 지급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대금에 교재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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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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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